
사업중단, 실직, 휴직 등의 사유로 인해 소득이 없을 경우 국민연금 납부 예외를 신청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고,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납부 예외 비율이 높아 사업장 가입자에 비해 노후소득 보장에 있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실직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폭넓게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년간 최대 54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납부예외중이시라면 무조건 받아야 하는 혜택입니다.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신청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란?사업중단, 실직, 휴직 등의 사유로 인해 국민연금 납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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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4. 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