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상치 못한 전세가격 하락으로 인해 요즘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전세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어 주거이동의 제약을 받거나, 전세금 미반환 위험우려로 불안해하는 세입자들이 원활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를 시행합니다. 역전세 반환대출의 목적 역전세로 인해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용도로 대출을 받을 시 대출규제를 완화해 주어서 세입자분들이 원활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용도로 은행권(인터넷 은행 제외) 대출을 이용할 경우, 전세금 차액분 (기존 전세금-신규전세금) 등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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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11. 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