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8월부터 여러 가지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부과합니다. (8월 1일부터)행정안전부는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전국 지자체 확대시행을 위해 7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가졌습니다. 계도 기간이 끝나는 8월 1일부터는 인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인근 주민이 신고 가능한 제도입니다. 8월 1일부터 인도 위 1분 이상 주 정차 시 신고 대상(차량의 일부라도 인도를 침범해서는 안됩니다.)이 되며, 지자체별로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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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9. 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