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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거주 만 24세 청년의 드림을 위해 분기별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드리는 청년 기본소득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청년들의 행복라이프를 지원하는 "2023년 4분기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이 11월 30일까지 신청가능하다고 하니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청년 기본 소득이란?

 

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은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청년들의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1. 신청기간

2023.11.01.(수) 09:00~2023.11.30(목) 18:00

2. 신청조건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1998년 10월 2일 ~ 1999년 10월 1일 내 출생자
(10월 1일 기준 만 24세)

 

 

 

 

2.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원금액과 신청대상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4분기를 지원해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써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에 지급대상입니다.

 

 

 

 

 

 

 

 

 

3. 신청기간 및 신청 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대상에 해당되는 청년분들이라면 신청기간 안에 늦지 않게 신청하셔야겠지요.

현재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4분기 신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기간과 함께 신청방법, 필요서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

 

- 4분기 신청기간: 2023.11.01(수) 09:00~ 2023.11.30(목) 18:00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apply.jobaba.net)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 필수 제출 서류

 

   ①주민등록초본(23년 11월 1일 이후 발급본)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시 별도 첨부 불필요

       ※최근 5년 (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 (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 변동 사항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②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23년 11월 1일 ~ 11월 30일 발급본) - 해당자에 한함.

 

 

 

 

 

 

 

지급일정

 

 

 

 

 

지급방법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 성남: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모바일
  • 그 외 시군: 카드
  • 지역화폐 안내: 경기지역화폐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

 

 

 

 

 

 

 

 

 

 

 

지역화폐 안내사항

 

주민등록 초본 상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에 정책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기존 지역화폐 카드 발급자의 경우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가 일치해야 기존 카드에 정책수당이 지급되는데 정보를 잘못 입력하거나 개명, 핸드폰 변경 시 카드가 재배송될 수 있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각 지역별로 지역화폐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셔요.

 

 

 

 

문의처: 시군 청년 기본소득 담당부서

 

◆신청절차 등 문의

 

  • 경기도 콜센터: 031-120
  • 경기도 일자리 재단 콜센터: 1899-2321
  • 시군 청년 기본소득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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